함께하는 즐거움 배움의 기쁨이 있는 선예학교

서브비주얼

학칙

  • 선예교육
  •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학교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제 규정을 마련함에 있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선예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04-3(선암1로 7)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의무교육 등)

본교는 만 3세 이상의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반 과정, 전공과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5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특수교육대상 영아반 과정 3년, 유치원 과정 3년,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전공과 2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학년 ․ 학기)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2. 여름휴가, 겨울휴가
3. 개교기념일( 4월 30일 )
4.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 편제)

본교 학급 수는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배정한 급수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둘 수 있다.

제9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학교학생 정원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유·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영아, 전공과는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개별화교육 운영)
  • ①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둔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인력으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교 개별화교육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2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단 유치원 과정은 180일 이상으로 한다. 영아반 및 순회학급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외 체험학습)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기간은 30일(예시: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호자와 함께하는 15일 이내의 국외 개별체험학습
2. 보호자와 함께하는 15일 이내의 국내 개별 및 집단 체험학습
3.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1개월 이내의 국내․외 체험학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으로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상 일과 중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외학습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출석 수업으로 인정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해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 안전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출석인정 결석 및 조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및 본교 출결사항 운영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위탁교육)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직업교육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장애 특성상 학교 교육이 어려운 경우)
3.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4.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 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졸업장을 발급한다.
④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관리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실습)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 현장실습 운영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현장실습은 교내·외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형으로 구분하며, 학년에 걸쳐 시간제, 전일제로 운영한다.
  •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 및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④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역량강화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③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이해교육 및 장애이해 감수성 등의 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전입학·수료 및 졸업

제18조(입학 자격)
  •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7조, 동시행령 제 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진단․평가하고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고등학교 과정) 또는 교육장(중학교 과정 이하)이 선정·배치한 자로 한다.
  • ② 입학 적력을 넘기고도 의무취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초로 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년 적령에 기준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학 시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은 불가능하다.

제20조(입학 결정)

본교 입학은 제17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감의 선정․배치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단, 전공과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1조(전 ․ 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하는 자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입학 서류)

학교장은 전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해야 한다.

제23조의 1(유예 및 자퇴)
  •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단 유아, 전공과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유예할 수 없고 자퇴처리 한다.)
  •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 ③ 전공과 학생의 결석일수가 많아 수료 및 졸업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등교 권고(3회) 후,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일을 초과하면 자퇴 처리한다.
  • ④ 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의 학부모가 그 사유를 갖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공과를 자퇴시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3조의 2(퇴학)
  • ① 전공과 학생의 출석일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권고 3회를 거쳐 퇴학 처리한다.
  • ② 퇴학은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전공과만 해당)
제24조(정원 외 학적관리 및 재취학)
  •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취학원을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재배치를 신청한다. 학년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 2항에 의거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01.01.)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조기 진급)

과령학생으로 학급 내 타 학생과 심한 불균형을 이룰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조기졸업)

과령학생으로 학급에 타 학생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거나 취업․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부모(보호자)가 조기졸업을 원할 경우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9조(상급학교 전형응시 및 조기 졸업 인정)
  • ①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1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33조(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본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무상으로 하고 기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표상 및 징계)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포상 및 징계할 수 있으며, 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5조(학생생활규정)

학생의 징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제37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특별교육이수
3. 출석정지
4. 퇴학처분(전공과 학생에 한함)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규정’의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공개적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학생자치회 조직)
  • ①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능력 배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교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는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②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필요한 부서장을 둔다. 기타 학생자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운영

제39조(교육활동보호)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40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부 칙

  • 1.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이 학칙은 2024년 3월 ○일 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