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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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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선예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⑥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⑧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⑨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내 질서 유지, 건전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마련한 본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 ⑬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⑮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⑯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⑰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㉕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상대와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지 않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③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④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⑥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⑦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⑧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⑨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생활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③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한다.

제12조【폭력 등 인권침해에 관한 대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2. 교내 학교폭력신고함(인권침해 신고함) 이용, 국민신문고
3.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경찰청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 학생 보호가 필요할 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보호 및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제13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⑥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⑦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⑧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용모】

용모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등의 교육활동 시에는 이에 맞는 필요한 용의를 갖추도록 한다.
  • ③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되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때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급식실 이용】

급식실 이용 시 주의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한다.
  • ② 자신의 식사도구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동하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실시한다.
  • ③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식사가 끝난 순서대로 잔반 처리를 올바르게 실시한다.
  • ④ 급식실의 입구와 출구를 잘 파악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이동한다.
  • 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직원이 협조한다.
제17조【금연】

학생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키도록 한다.

  • ①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본 규정에 의해 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②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 ③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제18조【학생자치회】

모든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한다.

① 전교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을 포함하여 각 학교급별 부회장 1인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교학생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원 외에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기적인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하여 이를 학교에 전달한다.
③ 학급별 학급자치활동을 통해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은 학급학생자치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급학생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급학생자치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자치회 회칙에 의거한다.
제19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⑪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제20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학교 방문 손님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⑧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⑨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21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3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킨다.
  • ⑨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4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⑦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⑧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⑨ 제8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⑩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부지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6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징계 및 표창·장학생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교급 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8조【학생생활지도의 목적】

본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생활지도의 범위】
➀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➁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➂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➃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모의총기,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31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학기초 개최되는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7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27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에 부적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수업에 부적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전화 등)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사 연구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학생 분리 및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술, 담배 등)
4 기타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도박에 관한 물품, 도색잡지 등)
제32조【보건 및 안전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교 구성원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⑤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⑥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1. 교내 등·하교 지도는 전 교사가 참여한다.
2. 학생 승·하차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학생 등교 시 당일 결석생의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부모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통학버스 운영에 지연이 없도록 한다.
4. 통학차량 실무사는 교내 학생들의 하차 시에 담임교사와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와 학생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학버스를 탑승하도록 한다.
7. 학생 하차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보호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하교 지도하도록 한다.
⑦ 통학버스 내 안전지도
1.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2. 통학버스 운행 중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버스 탑승 전에 담임교사가 화장실 지도를 반드시 한다.
4. 차량 내에서 뇌전증, 구토 등과 같은 학생 건강상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제33조【학업 및 진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④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⑦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⑧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인성 및 대인 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5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 ④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7조【교사의 역할 및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8조【생활지도의 방식】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생활지도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4번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4항의 훈육 또는 5항의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1항에 따른 조언 또는 3항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 3번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지 후 학교의 장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및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 후 학교의 장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및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분리 요건 분리장소(시간)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심리안정지역
(수업 종료 시 까지)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부실 또는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절차

유의점
* 3호 ‘가’의 경우 주의를 준 후 실시하며,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
* 심리안정지역은 학교에 설치된 심리안정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어있는 교실', '비어있는 교과 교실' 순으로 활용하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학생생활부로 연락하여 학생생활부에서 섭외한 장소를 활용한다.
* 심리안정지역에서의 책임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선예학교 교원으로 한정하며, 만약 책임교사 외에 협력자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및 교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호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7. 학교의 장은 6번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거나 2시간 이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교원 및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은 제 6항 및 제30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1항에 따른 조언, 2항에 따른 상담, 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하며,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9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통해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제기 답변서를 통해 14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원칙】
① 학생은 학교 내에서 타인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징계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 학교교육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③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④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⑤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특별과제 부여,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또는 심리·의학적 치료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타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 또는 교내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제44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⑤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⑥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1회에 한한다.
  • ⑦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7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8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 7항의 징계는 청각 학생에 한하며, 퇴학처분 징계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 2. 기타 징계는 ‘제4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5호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특별과제 부여,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또는 심리·의학적 치료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타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내용 기타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전공과)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7 상습적 흡연 및 음주  
8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9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0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1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2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3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4 사이버 상의 비방 및 불건전한 행위, 다른 사람의 몰카를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
15 음란물 집단시청을 주도한 학생  
16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5장 규정 개정방법

제49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자치회 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2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4월 학교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