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즐거움 배움의 기쁨이 있는 선예학교

서브비주얼

방과후학교 소개

  • 선예교육 >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소개

목표

방과후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기·적성능력 계발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 및 전일제 교육과 보호에 의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뿐만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등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보육교실로 운영됩니다.

기본방침

  •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 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고려하여 특기적성 부서 희망신청을 받아 편성 운영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한다.
  •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지원유형/구분, 학교 강좌 수강, 개별 지원, 돌봄 교실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지원유형/구분 특기적성 교육활동
(1) 학교 강좌 수강 (2) 개별 지원 (3) 돌봄 교실
형태 학교 강좌 개설 개별 지원 보육중심 운영
운영기간 4월-12월(8개월 방학제외) 초·중·고·전공과(월·화) 3월~연중 3월~연중
장소 학교 내 사업자 등록 된 기관·병원·학원·복지관 등 교내 돌봄교실 1-2
대상 초·중·고·전공과 초·중·고·전공과·개인 초·중 희망자 (초등학생 우선지원)
개설 최소기준 5인 이상 수강 희망 시 학교 개설 강좌 비수강자 중 개별지원 신청자 강좌 개설 최소인원 미달시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수에 의거 편성(1학급 6명·총 12명 지원가능)
지원액 전액 교육청 지원 학생당 1개 프로그램 수강료
(월 최대 100,000원)
전액 교육청 지원
운영방법 학교장-강사-계약 체결   맞벌이부부·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교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초등학생 우선 지원
제외대상 개별지원 학생·외부기관무상지원 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학교 강좌 수강 학생·외부기관무상지원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외부기관부상지원 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기타 유의사항 - 특기적성 교육활동 학교강좌수강과 개별지원 간의 변동 불가
- 돌봄교실은 3월 별도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 절차에 의해 운영
- 학교강좌 수강자 중 방학기간(8.1.2월) 개별지원은 3월 별도 신청기간에 받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