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방과후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기·적성능력 계발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 및 전일제 교육과 보호에 의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뿐만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등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보육교실로 운영됩니다.
기본방침
-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 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고려하여 특기적성 부서 희망신청을 받아 편성 운영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한다.
-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세부추진계획
지원유형/구분 | 특기적성 교육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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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강좌 수강 | (2) 개별 지원 | (3) 돌봄 교실 | |
형태 | 학교 강좌 개설 | 개별 지원 | 보육중심 운영 |
운영기간 | 4월-12월(8개월 방학제외) 초·중·고·전공과(월·화) | 3월~연중 | 3월~연중 |
장소 | 학교 내 | 사업자 등록 된 기관·병원·학원·복지관 등 | 교내 돌봄교실 1-2 |
대상 | 초·중·고·전공과 | 초·중·고·전공과·개인 | 초·중 희망자 (초등학생 우선지원) |
개설 최소기준 | 5인 이상 수강 희망 시 | 학교 개설 강좌 비수강자 중 개별지원 신청자 강좌 개설 최소인원 미달시 |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수에 의거 편성(1학급 6명·총 12명 지원가능) |
지원액 | 전액 교육청 지원 | 학생당 1개 프로그램 수강료 (월 최대 100,000원) |
전액 교육청 지원 |
운영방법 | 학교장-강사-계약 체결 | 맞벌이부부·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교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초등학생 우선 지원 | |
제외대상 | 개별지원 학생·외부기관무상지원 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 학교 강좌 수강 학생·외부기관무상지원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 외부기관부상지원 프로그램 이용 학생·비희망 학생 등 |
기타 유의사항 | - 특기적성 교육활동 학교강좌수강과 개별지원 간의 변동 불가 - 돌봄교실은 3월 별도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 절차에 의해 운영 - 학교강좌 수강자 중 방학기간(8.1.2월) 개별지원은 3월 별도 신청기간에 받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