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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작성자김정도 이메일
  • 작성일2024-04-23 15:00
  • 조회23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 (신청단위) 최소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3. (출석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규칙 제12조에 따르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 체험학습 15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15일 이내, 교환교류 학습 목적의 국내외 체험학습 15일 이내(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4.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30일인데 33일을 사용한 경우: 30일만 인정
   ** 당초 5일을 허가받았으나,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만 인정

5.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6.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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