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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제출 안내

  • 작성자김정도 이메일
  • 작성일2024-04-23 16:16
  • 조회335

결석계 제출 안내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나. 법정감염병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
  라.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생은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한다.

4.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 결석)으로 한다.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경우
  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장애 특성으로 인한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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